<환불 규정>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교육청 반환기준 적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는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여 결제 대금이 청구되지 않게 합니다.
(단, 신용카드 결제일자에 맞추어 대금이 청구 될수 있으면 이경우 익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시 카드사에서 환급처리
됩니다.)